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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62 | 관세 | 2005-09-15
[사건번호]

국심2004관0062 (2005.09.1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4년 의료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OOOO’을 OO의 OOOOOO OOOOOOOOOOO, OOO(이하 “OO본사”라 한다)가 그 지분을 전액인수하여 ‘주식회사 OOOOOOOO’로 회사명을 변경·설립한 국내법인로서1999. 3.12.부터 2003. 8. 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건으로 HSK9021.11-0000호에 분류되는 골절치료시술용기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나, OO본사가 쟁점물품을 70% 내지 85%까지 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WCO 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에 의거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3. 10.24. 과세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2.11. 이를 기각결정하고, 같은 해 2003.12.19. 관차액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내정형외과병원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한 골절치료시술용기구로서 국내공급가격과 근접한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OO본사가 제공한 할인율을 근거로 상징적인 가격에 불과한 OO내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였다.

(2)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경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OOO OOOOOOO의 권고의견 16.1(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을 과세근거로 적용하여 이건을 부당하게 경정처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본사는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물품이 국내병원에 무상대여를 목적으로 수입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OOO OOOOOOO의 권고의견 16.1.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과정에서 확인한 70% 내지 85%의 할인율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정당하게 경정처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어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할인이전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망실 등을 이유로 국내대리점에 판매한 일부물품은 정상적으로 판매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과세가격의 기초로 할 수도 없으며, OO본사와 제3국의 현지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OO본사가 제3국에 공급한 가격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비교가격으로 적용할 수도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본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생략)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협약)제1조제1항(나)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의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5.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 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4년 설립된 주식회사 OOOOO을 2000년도에 OO본사가 그 지분을 전액인수하여 상호를 OOOOOOOO로 변경한 의료기기 수입업체로서 2001년도부터 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70%내지 85%의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하였다(2000년까지는 주식회사 OOOOO이 쟁점물품을 70%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 처분청의 사후심사결과 OO본사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물품은 국내병원에 대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관세법령을 위반하여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부당하게 이 건 경정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본사로부터 인공관절 등 골절치료용 재료는 정형외과병원에 판매·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시술기구인 쟁점물품은 인공관절 등의 판매촉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정형외과병원에 무상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 2001. 5.15. OO본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송부한 문건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70% 내지 85%의 가격을 할인공급하고, 또한 골절치료재료도 일정율을 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OO본사로부터 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정이나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을 적용하여 순차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OO본사가 청구법인에게쟁점물품을 할인가격으로 공급한 사유는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및 인조관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전략 차원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나,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에 있어서 OO본사가 70% 내지 85%를 할인하여 공급한 사실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WCO 관세평가위원회 권고의견 16.1을 적용하여 할인이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처분한 이 건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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