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0261 (1993.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볼 때 당초처분청이 청구외 000의 진술에 따라 갑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 답 3,414㎡중 1/3 지분(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OO 답 893㎡중 1/3지분(이하 “을토지”라 한다)을 89.12 취득하여 90.3.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평당 11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진술에 따라 갑토지는 평당 8만원, 을토지는 평당 1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5.16 양도소득세 7,233,630원 및 동 방위세 1,580,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갑토지 및 을토지 모두 평당 1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만을 믿고 갑토지를 평당 8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점과 심사결정전 해명자료요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내용을 확인한 OOO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며 진술서내용을 보면 갑토지와 을토지를 8만원, 10만원에 각각 양도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진술을 번복할 만한 뚜렷한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갑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갑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보면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에 의해 갑·을토지를 비롯한 수필지의 토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한 92.3.17자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갑토지는 평당 8만원에 양도하였고, 을토지는 평당 1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 거래내용을 확인한 청구외 OOO은 갑·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갑토지와 을토지의 양도가액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OOO의 진술내용을 번복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볼 때 당초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진술에 따라 갑토지의 취득가액을 8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