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전주세관-심사-2005-1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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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전주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1. 3.28.부터 2004. 3.16.까지 환급신청번호 082-01-0000357호 등 207건으로 베어링(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106,919,3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군산세관장은 상기 환급건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한 베어링과 수출한 베어링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2004.12.30.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5. 1. 7. 처분청에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도록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과다환급받은 관세 106,919,300원, 가산금 97,991,660원, 합계 204,910,960원을 2005. 1.24. 납세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군산세관은 청구인이 국산 KBC베어링을 수입하면서 외국산인 SKF베어링으로 허위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독일 헤르겐한사의 확인서류에 의하면 전량 KBC가 아니고 수량적으로 SKF 81%, KBC 14%, 기타 5%이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동 확인서는 독일의 관계기관 검증을 받아 주독일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은 실물관리가 아니라 서면관리이므로 제조․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규격, 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베어링은 국제표준규격인 ISO 및 KS규격에 의거 표준화되어 있어 그 형번이 같으면 모든 규격, 형태, 용도 정도 등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베어링의 원재료도 일치하여 동일한 물품이며 기계적 특성 및 적용․응용분야가 일치하므로 SKF, KBC 베어링 등 100% 호환․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수요와 공급, 거래규모, 시장상황에 따라 매거래시마다 다소의 가격변동이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SKF 베어링을 수출한 후 이에 대응하여 KBC베어링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부정환급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KBC베어링을 수입하면서 독일산 SKF베어링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산 KBC베어링 생산업체인 FAG베어링코리아(주)의 수출내역과 청구인의 수입내역을 대비해 보면 서로 포장수량이 일치하고 규격의 수 및 규격별 수량이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특히 수량을 달리하는 동일 규격이 2회 이상 나뉘어 기재된 내역까지도 서로 일치함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프랑크푸르트영사관의 공증서류는 독일 헤르겐한사가 2004.10.18. 발행한 서류를 Notar라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영사관의 공증은 헤르겐한사 대표의 서명과 Notar의 서명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서류내용의 진실성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베어링은 동일규격이라 하더라도 제조자 및 상표별로 규격(형번)의 표기방식이 서로 달라 KBC베어링인지 또는 SKF베어링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거래가격 또한 SKF베어링이 KBC베어링에 비하여 인지도가 높아 229%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별 및 원산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바, KBC베어링과 SKF베어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SKF베어링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한 후 그에 대응하여 KBC베어링을 수입하였음에도 SKF베어링을 수입한 것처럼 위장한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은 것은 부정환급에 해당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국내에서 구입한 외국산 베어링을 수출한 후 이에 대응하여 역수입한 국내산 베어링의 수입시 납부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