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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859 | 부가 | 2018-05-16
[청구번호]

조심 2018서0859 (2018.05.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4701

[따른결정]

조심2019구34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0,000주(100% 지분)를 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16.11.28. 강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16.10.13.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7.5.30. 및 2017.6.16. 청구인 소유의 예금 및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며 불복하여 2017.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2016.10.13.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로서 선행처분은 2016.10.13. 있었다 할 것이고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선행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선행처분일로부터 316일이 경과한 2017.8.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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