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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101 | 지방 | 2019-08-29
[청구번호]

조심 2019지2101 (2019.08.2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심판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38,16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455*********)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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