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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건축주의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05 | 지방 | 2013-12-17
[청구번호]

조심 2013지0505 (2013.12.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공사 등을 시행사(청구법인)가 아닌 시공사(ㅇㅇㅇ-주)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지0696

[따른결정]

조심2019지37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신축하여 2011.11.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11.부터 2012.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부속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OOO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추징한 발코니확장비용 OOO 중 청구법인과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인 OOO간에 계약한 31세대분 OOO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과세에 이의가 없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고 수분양자와 OOO간에 계약한 236세대분(이하 “236세대분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발코니확장비용 OOO(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관한 공사비용으로써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쟁점 비용을 제외한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시공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건축주의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OOO로서, 2011.11.28.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공사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관련 비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가액과 조사가액과의 차액(쟁점 비용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2.8.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3) OOO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발코니확장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272세대 중 267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236세대) 및 주식회사OOO과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사비로 OOO을 지출하였음이 처분청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발코니 확장공사 세대수와 공사비 내역 및 OOO과 주식회사 OOO이 2010.9.30. 체결한 공사계약서(발코니 확장공사) 등에서 나타난다.

(4) 236세대분 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이전에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비용이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OOO에게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 비용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11.28.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취득 하였고, 쟁점 비용이 OOO에서 시공한 236세대분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고, 236세대분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등이 공동주택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비용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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