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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054 | 부가 | 2004-07-01
[사건번호]

국심2004서1054 (2004.07.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인은 동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와 관련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2.22. OOOOO OOO OOO OOOOO,4 대지 670㎡ 및지상 주유소건물시설물 612.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6.3. 이를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 등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옥신축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028,138천원중 건물분 상당액 269,103천원을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3.8.10.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31,14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6.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후 2002.6월~2002.12월 기간동안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년 중순이후 기존 임차인인 (주)OOOOO OO주유소 등을 명도시킨 후 6개월간 공실을 거쳐 2003.7월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청구일 현재 새로운 사옥건물을 신축중에 있다.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은 양수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사옥을 신축하거나 업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청구인 책임하에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세입자명도, 임차인의 근저당해지를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옥신축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세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하고 현재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청구외법인이 사옥신축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2.2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6.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2002.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청구외법인이 양수받은 후 2002.12.31까지 6개월간 임대업을 영위하다 사정변경에 의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사옥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2.3.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18,338천원으로 계약금 3억원은 계약시, 중도금 1,350백만원중 150백만원은 2002.3.27. 나머지 중도금 1,200백만원과 잔금 1,378,338천원은 양도인인 청구인이 세입자명도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은 2002.9.30까지 쟁점부동산에 임차해 있는 세입자를 책임지고 명도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며, 세입자 명도의 제소전 화해조서신청은 2002.5.30까지 접수하고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사항은 2차 중도금 지급전까지 해지하고, 세입자 임대보증금 2억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전제조건하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나 달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기재내용은 없다.

(나) 청구인이 세입자 (주)OOOOO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2002자1048, 2002.5.13)에 의하면, (주)OOOOO이 2000.4.11부터 2003.4.10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 485.96㎡를 보증금 2억원, 월세 2백만원에 임차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건물매각시 즉시 명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임대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임대기간 만료일을 2002.12.31로 단축하고 동 기간 만료시 임대건물을 명도하기로 화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1984.3.27.OOOOO OOO OOO OOOOOO에서 수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2002.6월~2002.12월간 세입자 (주)OOOOO 등으로부터 받은 명도전 월세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없음), 2003.3.24. 쟁점부동산에 건축허가(OOOO OOOO OOOOOOOOOOOO)를 받아 연면적 3,313.26㎡의 사옥 및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2003.11.7. 부동산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2.6.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1,278백만원 상당의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동일자에 취득대금 전액(3,028,338천원)을 사옥신축부지인 토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당초 쟁점부동산은 사업양도·양수에 대한 언급없이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기존세입자를 명도하는 등의 전제조건으로 매매계약하였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2002.6월~2002.12월간의 임대는 청구외법인이 세입자명도 지연으로 인하여 임대의무의 수인차원에서 한 일시적 임대에 불과하여 동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동질성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세입자의 명도 즉시 쟁점부동산을 철거한 후 현재 사옥신축중에 있고 2002사업연도 회계장부상 2002.6.3. 잔금지급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전액(3,028,338천원)을 사옥신축부지인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어 당초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이 아닌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제 청구외법인은 사업양수를 위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7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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