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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02 | 관세 | 1999-09-03
[사건번호]

국심1999관0002 (1999.9.3)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갑’수입대행계약서상 수입위탁자에 해당하나, ‘을’이 사실상 송품장 및 선적서류상 수하인으로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부당하게 관세면제받은 경우므로, ‘을’이 아닌 ‘갑’에게 추징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

[주 문]

용당세관장이 1998.8.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9,663,100원, 부가가치세 966,310원, 가산세 1,062,9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6.5 국방부조달본부와 K55용 엔진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6.28 청구외 OO실업 OOO(이하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과정에서,

1997.10.9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외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관세면제신청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호(정부용품등 면세)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1998.8.3 관세면제요건인 “정부용품 위탁확인서” 또는 “전비품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관세 9,663,100원, 부가가치세 966,310원, 가산세 1,062,940원 합계 11,69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인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한화로 지급하기로 물품공급계약을 하였고 수입을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외인에게 수입통관시 수입대행계약서를 빈 양식에 명판, 도장을 날인하여 팩스로 보내준 것은 이는 단순히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조하여 준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입위탁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수입화주가 아니라는 증거로는 청구외인이 처분청에 가서 (주)OO개발로 화주가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화주를 청구외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OO세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외인이 부당하게 관세면제를 받은 4건중 일부는 청구외인이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날인하여 송부한 수입대행계약서와 관세면제신청서의 인장이 서로 달라 임의로 관세면제신청을 하였고, 더구나 청구외인은 수입통관후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보아도 입증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의 OO증권 및 송품장등 선적서류상에는 수하인이 수입자인 청구외인으로 되어있으나, 수입대행계약서상 수입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어 비록 그 수입대행계약서 작성과정에 처분청이 알 수 없는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당시 처분청에 형식적 요건을 갖춘 수입대행계약서가 제출되어 청구법인을 정당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면제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자인 청구외인이 관세면제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인간의 거래로 납세의무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단서 생략)”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7-22호, 1997.5.23) 제1-0-3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 『“수입화주”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본문의 “수입한 화주”의 경우도 같다).

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6.5 국방부조달본부와 계약번호 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납품하기로 금 431,437,940원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공급받기로 하고 1997.6.28 금 374,000,0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인은 1997.10.9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신고인은 삼일관세사무소, 수입자는 청구외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팩스로 송부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외인은 관세법 제30조 제3호(정부용품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부용품위탁확인서 또는 전비품확인서를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치 아니하고 관세를 면제받고,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수하도록 계약하였고, 다만 수입대행계약서는 통관편의상 부탁하여 공란상태로 날인하여 팩스로 보내주었고, 관세면제신청서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수입통관을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수입신고시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관세법 제6조 제1항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로 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을 수입을 위탁한 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4) 청구법인과 청구외인간의 쟁점물품의 물품공급계약이 한화로 계약되어 있고 여기에 특별히 수입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통관의 편의상 수입대행계약서를 백지상태로 날인하여 송부한 사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입신고시의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OO증권상의 수하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OO증권은 청구외인의 명의이고 관세면제신청은 청구외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관세면제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면제받아, 이와 같이 청구외인이 부당하게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과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사유로 청구외인이 OO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고발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유로 동래세관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추징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며, 양산세관에서 수입통관한 1건에 대한 관세등의 추징세액을 청구외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신고시 수입대행계약서만 제출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즉 납세의무자로 보아 면제된 관세등을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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