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12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