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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①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533 | 지방 | 2019-04-02
[청구번호]

조심 2019지0533 (2019.04.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추징세액에 대해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 중 쟁점추징세액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지1096

[주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6.1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8.11.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6.11.21. 추징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한편, 이 건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감면부동산”이라 한다)이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감면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12.24.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분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8. 처분청에게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시취득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보충적․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2016.12.27. 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를 기준으로 해석하여 경락을 승계취득이라 해석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환지․택지개발․재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종전 지번이 말소되거나 변경되고 새로운 지번이 생성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가 변경되고 제한물권 등 기타 권리가 모두 말소․폐쇄되므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경매는 수용재결과 그 성격을 달리하며,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유상승계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쟁점감면부동산 관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감면부동산이 추징 대상이 되었으나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16.11.21. 쟁점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 경락에 따른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취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감면부동산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2015.12.24.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2018.10.8.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 중 쟁점추징세액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11.21.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회신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법인이 2018.10.8.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과처분을 한 날(2016.11.21.)로부터 686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추징세액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1조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에 따르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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