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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54 | 관세 | 2006-04-19
[사건번호]

국심2005관0154 (2006.04.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표면부와 기부(基部)가 2층(ply)으로 구성되어 심(芯)이 없으므로 합판 또는 적층목재품으로 볼 수 없고, 두께가 3.5㎜ 내지 4㎜인 단판으로 구성된 표면부는 얇은 베니어판으로도 볼 수 없어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베니어 패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4418.30-0000호에 해당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4412

[주 문]

OO세관장이 2005. 5.13.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12,073,652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마루판용 목재품(Unopark stripe, Solopark stripe, Denspark stripe)이HS 4418.30-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4. 4.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2건으로 마루판용 목재품(Unopark stripe, Solopark stripe, Denspark strip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HSK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로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4418.30-0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액관세를 과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세 12,073,652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으로서HSK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5. 5.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단편의 표면을 연마하여 특수페인트로 수차례 도포한 두께 3.5㎜ 내지 4㎜의 표면부에 두께 6.5㎜ 내지 7㎜, 넓이 26㎜의 나무조각 18개를 1.2㎜ 내지 1.5㎜ 간격으로 접착한 것을 기부로 하고, 가장자리 4면은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가공되어 있는 2 층(ply)으로 구성된 마루판용 목재품으로서 3층(ply) 이상을 전제로 하는 합판 또는 적층목재품에도 해당되지 않고,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 4412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중 “Unopark stripe”에 대하여 대법원에도 “심(芯)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HS 4418.30호의 파아케이 패널에해당된다”고 판결(OOOOOOOOOOOO, OOOO OOOOO)한 바 있으며,Solopark stripe 및 Denspark stripe도 Unopark stripe과 같이 2층(ply)으로 구성된 마루판용 바닥재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파아케이 패널 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2층(ply)으로 구성된 마루판용 적층목재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에 마루판용 적층목재품 은 HS4412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4418호에 이 호에는 파아케이 스트립 등으로 조립한 패널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케이 페널은 무늬모양의 스트립으로 조립된 패널로서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파아케이 패널로 볼 수 없어 마루판용 적층목재품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나.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K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HSK 4412.99-20 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HSK 4412.99-2010 마루판(조정 관세율 13%)

HSK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샐룰라우드 패널·조립한 쪽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HSK 4418.30-0000 파아케이 패널(관세율 8%)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규정(2003. 12.30. 대통령령 18185호로 개정된 것)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

○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이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제로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감소시켜 뒤틀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개개의 구성쉬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2) 베니어 패널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 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이외의 재료(例 : 플라스틱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한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3)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블록보드, 래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 외,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 화이버보드,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목설, 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 호에는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을 포함한다. 이들 패널은 파아케이스트립으로 만든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제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셀루라목재패널과 조립된 파케이 패널 또는 타일(하나 또는 둘이상의 목재층으로된 지지물에 조립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된다)(제4418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여 특수페인트로 수차례 도포한 두께 3.5㎜ 내지 4㎜의 단판을 표면부로 하고, 두께 6.5㎜ 내지 7㎜의 잡목을 기부로 하는 2 층(ply)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자리 4면은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가공되어 있고, 기부인 보강재는 폭 방향으로 넓이 약 26㎜의 나무조각 18개를 1.2㎜ 내지 1.5㎜ 간격으로 평행하게 접착되어 있는 폭이 70㎜, 길이가 470㎜, 두께가 10㎜ 내지 11㎜인 마루판용 목재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합판·적층목재품 또는 베니어 패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 4412호에 분류할 수 없고,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호에서는 “셀루라 목재패널과 조립된 파아케이 패널 또는 타일(하나 또는 둘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된다)”은 제441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418호의 용어는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드패널, 조립한 쪽판,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4418호에서 “이 호에는 파아케이 스트립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도 분류한다(가장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에 조립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파아케이 패널 또는 타일을 포함한다). 이들 패널과 타일들은 조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가장자리에 블록가공, 홈가공 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이 HS 4412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등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HS 4412호에 분류되는 합판과 적층목재품은 심(芯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심(芯)은 최소한 3층(ply)을 전제로 하여 그 중간 층(ply)을 심(芯)이라 하고, 베니어 패널은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基部)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을 말하며, 또한 HS 4412호에는 마루판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이 포함되며 동 패널은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만든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표면부와 기부(基部)가 2층(ply)으로 구성되어 심(芯)이 없으므로 합판 또는 적층목재품으로 볼 수 없고, 두께가 3.5㎜ 내지 4㎜인 단판으로 구성된 표면부는 얇은 베니어판으로도 볼 수 없어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베니어 패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441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4418호의 규정에 따라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4418.30-0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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