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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40419
자동차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각종 설비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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