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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138 | 부가 | 1996-11-09
[사건번호]

국심1996경1138 (1996.1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외 ○○석재 ○○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 ○○에게 매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재화의 거래사실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OO리 OOOOOOO에서 OO석재라는 상호로 석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1993.8.31. 청구외 OO석재 OOO으로부터 원석 714.2才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99,400원, 부가가치세액 499,94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4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에 불복하여 1995.11.15. 이의신청, 1995.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석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매자가 운송업자에게 원석매입을 의뢰하면서 구입자금을 선불하면 운송업자가 원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운송하여 주고 해당 운송비만을 받는 것이 동 업계의 거래관행이며,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실지거래자로 본 청구외 OOO은 운송업자로서 쟁점재화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석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외 OO석재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에게 매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재화의 거래사실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1993.8.31. 청구외 OO석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재화의 매입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며, 청구외 OOO은 쟁점재화의 운송업자로서 쟁점재화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주장의 증빙자료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OO석재 OOO은 의정부세무서장의 동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고 그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바 있으나,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O에서 “OO석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날이 쟁점재화의 거래일 (1993.8.31) 이후인 1994.6.24.인 점을 들어 청구외 OOO이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OO석재”의 사업장관할 중랑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위 장소를 청구외 OOO의 사업장으로 하여 1995.4.15. 쟁점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93년 제1기분~’94년 제2기분 추징세액 합계 50,920,790원)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이 별다른 이의없이 위 부과세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일이 쟁점재화의 거래일 이후라는 이유로 청구외 OOO의 위 확인내용이 허위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원석의 거래관행이 그 구매 및 수송의 어려움때문에 주로 운송업자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고, 쟁점재화의 경우도 이러한 관행에 의하여 청구외 OOO을 통하여 거래하였을 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재화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직접 거래한 것임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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