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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84 | 지방 | 2005-02-03
[사건번호]

2005-0084 (2005.02.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서적적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청구외인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도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의 토지 786㎡ 및 위 지상 건축물 2개동 3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2004.8.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건물 198㎡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한강도서라인에 임대하여 서적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가액 2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5,040,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원, 등록세 7,560,000원, 지방교육세 1,386,000원, 합계 14,44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2003.10월에 개척예배, 2004.5월 및 10월에경로잔치를 하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도서라인에 편의제공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서 적재를 허용한 것임에도 이를 임대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제107조동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9.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9.14. 비과세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하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0.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2004.11.7.처분청은 불채택 심사결정을 하여 2004.11.16.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3.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며,2003.10.20. 서적을 적재한 공간에서 개척예배를 보았고, 2004.5월과 10월에경로잔치를 하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도서라인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서적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2001.1월부터 청구외 (주)○○도서라인에서 임차(보증금 1천만원, 월세 140만원)하여 도서적재 창고로 사용해 오던 창고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도서라인에서 서적적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4.8.5.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와현장사진 및 2002.1.9. (주)○○도서라인 대표를 승계 받아 2004.8.27. 현재 계속사용하고 있다는 박○○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추징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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