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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66 | 지방 | 2002-04-11
[사건번호]

2003-0166 (2002.04.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후 유예기간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도○○시○구○○면○○리○○토지구획정리지구 1블럭 6롯트 외 21필지 체비지 22,15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863,14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0,861,930원, 농어촌특별세 33,995,670원, 합계 404,85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2.27. 청구외 (주)○○가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 이라 한다)의 시공에 따른 공사비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그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함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그 제7호 본문 및 다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6.24. 및 1997.12.26. 이 사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후 유예기간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는 명백히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2002.2.20. 2001구1522)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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