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5 2014가단775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3.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3.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