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25 (2018. 8.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9. OOO소재 토지 188㎡ 및 무허가주택 108.16㎡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신고하고 2018.1.21.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18.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