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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642 | 부가 | 1999-05-28
[사건번호]

국심1998광0642 (1999.05.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벽돌제조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 청구시 진행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6전1222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1997.9.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00,0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49,9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0,01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벽돌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 소재 (주)OOO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1995.2.8 계약금액 1,750,000,000원의 벽돌제조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350,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에 따라 분할하여 교부받았다.

( 단위 : 천원 )

구 분

96.6.28

96.9.24

96.11.29

97.2.5

97.4.29

공급가액

1,682,800

525,000

350,000

262,500

252,420

292,880

계 약 금

350,000

105,000

70,000

52,500

52,500

70,000

* 공급가액에는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가액 총액은 1997.1 계약변경에 의하여 1,682,800천원으로 변경됨.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1기 - 1997.1기 부가가치세 3건 합계 35,000,000원을 1997.9.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장부상에 선급금계정으로 기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기성대금 청구시 기성진행에 따라 총기성대금을 결정한후 쟁점계약금도 안분하여 그 차액을 추가 청구금액으로 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금을 이건 공사지원을 위한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에 대해 기성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부인함은 사실판단의 오류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벽돌제조설비공사 계약서 제3조 (1)에 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계약체결시 지불한다고 약정하였고, 제1회 중간 검사조서에 쟁점계약금을 전회 기성고로 인식하여 기재하였고, 당초 계약일(1995.2.8)로부터 최초 기성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일(1996.2.8)까지 장기간임에도 청구인은 계약당시 일정액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막연히 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계약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이건 관련 벽돌제조설비의 납품일자(1997.2.28)가 도래하기 전인 1996.12.31자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 벽돌제조설비가 계약내용대로 사실상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함에도 세금계산서의 일부는 폐업일이후 발행분을 제출하고 있는 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공급시기, 대금지급,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거래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쟁점계약금만을 따로 떼어 공급시기의 당부를 따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3. 생 략

4.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 11.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발행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위 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1-4차 기성대금과 잔금 지급시 쟁점계약금을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살펴본다.

① 1995.2.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이건 벽돌제조설비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공사납품기한은 1995.10.31까지로 되어있고, 총도급금액은 1,750,000,000원, 계약보증금은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그 제6조 제1항에서 “갑”(발주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을”(공급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기 수령한 금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잔금은 지불하지 않으며 공급자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의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은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며 작업공정에 따라 공급자는 계약금이상의 손해본 금액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서의 형식적인 계약조건은 쟁점계약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

② 쟁점계약금은 총공사금액의 20%수준으로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급금계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기성대금 청구시 공사진척도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안분하고 이를 각 기성청구액에 포함하여 기성대금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로 1-4차 기성대금과 잔금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분된 쟁점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공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때 공사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전국에 청구외법인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벽돌제조설비업체가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170여개사가 존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총도급금액의 20%수준에서 지급한 쟁점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의 원활한 착수를 위한 선급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④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계약금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기성대금의 청구와 지급 등 실질적인 측면을 보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며 이에따라 재화가 공급되기 이전이나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동 선급금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동 선급금이 계약상 대금을 각 지급하기로 한 때 또는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때가 된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 95경569, 1995.10.13, 국심 96전1222, 1996.12.28)

(나) 다음 청구외법인이 1996.12.31 관할세무서 직권으로 폐업조치 된 후 일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것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폐업후에도 청구외 법인이 실제 설비를 1997.2.28 납품하고 청구법인에게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회사와 같이 세금계산서, 하자보험증권 등을 제시하는 등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폐업 이후인 1997.2.5 및 1997.6.9 이건 공사대금과 관련, 청구법인이 신청한 계약금 52,500,000원, 70,000,000원을 포함, 252,420,000원 및 292,8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쟁점계약금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1996.12.31 직권폐업되었지만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하여 이건 벽돌제조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이것을 쟁점계약금의 공급시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벽돌제조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 청구시 진행율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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