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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22:51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 삼로 158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성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08년 및 2014년 각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경에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 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직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시기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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