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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5: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건설현장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D 맨션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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