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한 일시나 목격자 유무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폭행을 당한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을 당한지 약 1년이 경과하여 그 구체적인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사정도 인정되는 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일시 및 목격자 유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헬멧을 써라” 는 말을 하면서 팔 부위를 가볍게 툭툭 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2016. 6. 29. 경 임금 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두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한 민사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J이 원심에서 2016. 6.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