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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65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한 일시나 목격자 유무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폭행을 당한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을 당한지 약 1년이 경과하여 그 구체적인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사정도 인정되는 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일시 및 목격자 유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헬멧을 써라” 는 말을 하면서 팔 부위를 가볍게 툭툭 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2016. 6. 29. 경 임금 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두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한 민사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J이 원심에서 2016. 6.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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