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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305 | 부가 | 2019-10-30
[청구번호]

조심 2019소3305 (2019.10.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9.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비거주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8.5.25. 폐업할 때까지 위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환급신고를 통해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5.9.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함)하였고, 2018.5.25. 위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2018.5.31. 면세용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폐업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8.30.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매출과세표준 각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각 OOO원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고,「부가가치세」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를 적용하여 2018년 제1기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108.10.22. 쟁점오피스텔 OOO는 OOO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8.12.5.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9.2.1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9.3.5. 국세청장에게 위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9.5.15. 가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기각, 가산금과 관련한 부분은 각하하는 심사결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폐업시기를 고지서 발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부당하고, 이 건 처분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방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에 관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신고안내, 결정고지 안내 등의 책임이 있어 가산세 및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각 OOO원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고「부가가치세」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를 적용하여 2018년 제1기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108.10.22. 쟁점오피스텔 OOO는 OOO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8.12.5.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9.2.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19.3.5. 국세청장에게 위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5.15. 가산세에 대하여는 기각, 가산금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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