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광2279 (2010.12.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매매대금 사용내역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수증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필서명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2007.11.29. 아들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하였다가, 200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후 2008.6.16. OOO에게 양도한 OOOO OOO OOO OOOOOO 답 4,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가액 363,000천원중 5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4.12. 청구인에게 2008.6.23. 및 2008.6.30. 증여분 증여세 2,93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입증없이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자를 동생 OOO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쟁점토지를 2007.11.29.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하였다가, 200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2008.6.16. OOO에게 이를 363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10.21. OOO에게 양도소득세 182,675,66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OOO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재조사” 결정(2009.12.17)하였고, 2009.12.28.부터 2010.1.11.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 OOO로부터수증받았음을 인정하는 청구인의 자필서명 확인서(2010.1.11 작성)를 징취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