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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22 2011누2160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0.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0 대 17,138㎡ 및 같은 동 685-711 대 1,177㎡ 합계 18,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587.49㎡, 연면적 204,559.92㎡인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11. 27.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 합계 4,559,896,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세액산출 명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합계 공시가격 46,670,799,998 179,108,036,414 309,915,552,670 535,694,389,082 공제금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70% 과세표준 36,856,639,998 142,886,429,131 211,340,886,869 391,083,955,999 세율 2.00% 2.00% 0.70% 종합부동산세액 660,632,799 2,823,978,582 1,419,386,208 4,903,997,591 공제할 재산세액 31,801,755 490,729,207 581,552,796 1,104,083,760 세부담상한초과세액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산출세액 628,831,044 2,333,249,375 837,833,412 3,799,913,831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결정세액 628,831,044 2,333,249,375 837,833,412 3,799,913,831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 759,982,766 차감고지세액 종합부동산세 : 3,799,913,830, 농어촌특별세 759,982,760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건축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 13,762.5㎡(= 4,587.49㎡ × 3)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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