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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80 | 지방 | 2019-10-11
[청구번호]

조심 2019지2280 (2019.10.1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인 OOO 토지 6,0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3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이의신청을 거처 2019.7.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일반산업단지인 OOO 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4.12.17.)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면담을 한 결과, 2017.7.7. 처분청 기업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2017.8.3.)부터 2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공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2019.4.3.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 기업지원과의 담당공무원은 지방세와 관련한 부문은 처분청의 세무담당자에게 그 부과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만일 처분청 기업지원과의 담당공무원이 유예기간 내인 2017.12.16.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면 그 이전에 이를 착공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기업지원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 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담 내용이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안내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안내 등을 행정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4.12.17.)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유예기간이 다른 감면 규정보다 긴 3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에어컨 열교환기 설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5. 주식회사 OOO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12.1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후, 2015.2.24.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고 통지하였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2019.1.3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7.2.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2017.8.3.)부터 2년 이내인 2019.1.28.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용 건축물(2,308.11㎡)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다목 및 제5항 제1호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2015.2.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2017.8.3.)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 등의 감면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처분청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위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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