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5596 (1995.4.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OO리 OOOOOOO외 1필지 대지 424㎡ 지상에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고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하였다 하여 1994.4.28 당해 세금계산서의 제출과 함께 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환급신청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쟁 점 세 금 계 산 서
공급시기 | 공 급 자 | 공급가액 | 품 목 |
93.11.13 | OO개발(주) | 195,454,545원 |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준공금 |
처분청은 쟁점건물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시 청구인이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4.6.4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을 거부한다는 결정내용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청구외 OO개발(주)와 1993년 3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4매의 세금계산서 중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1매를 1994.4.28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주)OO건설은 당초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였음이 청구외 (주)OO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개발(주)는 단순한 면허대여자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고, 현행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명의상 시공자와 실제시공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임)으로 해석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초 (주)OO건설이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내의 호텔과 같은 최신시설 수준으로 시공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건물 준공후에 부실시공 부분이 많이 발견되자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OO건설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94가합1428)을 제기하였는 바, 동 법인은 소장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의 시공에 의해 쟁점건물을 1993.10.30 준공완료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900,000,000원중 60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외 (주)OO건설이 실제시공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만 할 뿐 위 소장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용역을 공급한 자와 명의상 공급자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상 공급자인 청구외 OO개발(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