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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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