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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81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가.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부터 2015.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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