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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79 | 지방 | 2015-08-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79 (2015. 8. 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의 경우,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12.22.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2014.12.3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내용증명우편물로 2015.3.31. 발송되어 2015.4.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2014.12.30.)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3.31.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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