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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676 | 법인 | 1995-08-09
[사건번호]

국심1995서0676 (1995.08.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기 전에 지출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출연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 OO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업법 제197조의 10(’88.12.31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납부한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위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된 것은 ’93.12.31이므로 그 이전에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89.4.1~’94.3.31 사업년도중 위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음, ’94.10.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89.4.1~’94.3.31 5개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5,818,011,840원 및 동 방위세 138,692,5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손금불산입금액

고지세액

법인세

방위세

’89.4.1~’90.3.31

’90.4.1~’91.3.31

’91.4.1~’92.3.31

’92.4.1~’93.3.31

’93.4.1~’94.3.31

합 계

1,400,934,561

1,536,891,694

2,818,073,711

4,118,338,785

5,209,069,813

15,083,308,564

852,280,580

773,922,570

1,364,998,120

1,103,952,180

1,722,858,390

5,818,011,840

138,692,520

138,692,5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기타 보증기금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하고 보험사업자는 직전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금액을 보험보증기금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197조의 10 규정에 따라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바, 위 출연금은 일종의 보험보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금출연금으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며,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공과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3.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7호에서 이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94.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93.12.31 이전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이 건 출연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6조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93.12.31 신설된 제37호에서『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94.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험업법 제197조의 9제197조의 10(’88.12.31 개정된 것)에 의하면,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계약자등에 대한 보험금지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하고, 위 보험보증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는 각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을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위 납부기한 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공적부담금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등 자본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일지라도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은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성질의 것을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뜻하므로 보험감독원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출연받는 이 건 출연금 역시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은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가 신설되어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한 점에 의하여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서『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 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보험사업자가 동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보증기금을 관리하는 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그 법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그대로 법인세법에 적용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열거한 공과금중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예컨대 신용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이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공과금(예컨대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이 있어 법인세법에서의 공과금을 국세기본법에서의 공과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세법이외의 기타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점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공과금을 조세법적 측면에서 억제하는 점 등의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으로서, 앞에서 본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여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에서 이 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기 전에 지출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출연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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