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대가로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11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747 | 소득 | 2000-12-15
[사건번호]

국심2000서0747 (2000.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5번 전용부담금 , 6번 인허가보험료, 8번 취득세 원, 10번 대체조림비는 관련부처에 납부한 영수증이 있고, 9번 적지복구비 및 공채매입비는 영수증은 없으나 납부후에 발급되는 산림훼손허가증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00.2.8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48,910원의 부과처분은 21,404,53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1991.11.20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OOOOO 임야 12,078㎡ 중 특정지 1,25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도인 OOO과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 1991.12.17 중도금 130,000,000원, 1993.4.25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제하고 1994.12.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 등이 위 토지에 대해 종중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며 매도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게 되었고 매도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데 OO 손해배상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2,001,750원)과 합산하여 112,001,75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4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하더라도 그 동안 지출하였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명목의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그 비용이 손해배상금과의 연결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대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11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은 『종합소득에 OO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위 손해배상금(11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자료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고 관련여부도 불분명하다 하여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으로 인해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관련경비에 OO 손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관련증빙이 부족(일부 증빙은 제시함)하더라도 아래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단위 : 원)

번호

지출일자

지출처

적요

금액

비고

1

1991.11

중개사사무소

중개수수료

5,000,000

증빙 무

2

1992.2

OO토목

토지개간비

8,000,000

3

1993.8

OOO법무사

법무수수료

2,700,000

4

1994.11

OOO변호사

변호사 비용

4,000,000

5

1995.10.2

경기도

전용부담금

7,253,120

영수증

6

1995.7.27

OO보증보험

인허가보험료

58,400

영수증

7

1995.3.7

평택군

취득세 등

56,910

OOO명의

8

1995.1.9

취득세 등

396,000

영수증

9

1995.11.22

적지복구비

3,890,190

영수증무(산림훼손허가증)

공채매입비

980,000

10

1995.9.1

산림청

대체조림비

1,126,820

영수증

11

1995.10.23

OO중기

공사비

30,000,000

공사계약서

12

1992.1.14

OO은행

대출이자

42,980,287

OOO명의

106,441,727

(1) 위 5번 전용부담금 7,253,120원, 6번 인허가보험료 58,400원, 8번 취득세 396,000원, 10번 대체조림비 1,126,820원은 관련부처에 납부한 영수증이 있고, 9번 적지복구비 3,890,190원 및 공채매입비 980,000원은 영수증은 없으나 납부후에 발급되는 산림훼손허가증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위 1번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0원, 3번 법무사수수료 2,700,000원(OOO법무사, 폐업), 4번 변호사비용 4,000,000원(OOO변호사)은 영수증은 없으나 쟁점토지가 취득등기까지 된 이후에 소송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등으로 보아 이 건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위 2번 토지개간비 8,000,000원은 청구인이 OO토목에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거래처의 신원 및 비용의 지급여부를 알 수 없고, 7번 취득세 56,910원은 청구인의 형 OOO명의이며, 11번 공사비 30,000,000원은 OO(중기)개발(대표 OOO)에 매점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형 OOO명의의 간이계약서외에 실제 위 금액의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12번 OO은행의 대출이자 42,980,287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180,000,000원(1992.1.11 100,000,000원, 1992.12.16,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확인서(2000.2.29)와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OOO도 쟁점토지 옆필지의 일부(183.48㎡)를 취득} 청구인이 위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경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