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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단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5: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7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2세)이 빈 병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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