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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4구합52640
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처분일자란 기재일에 한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의료인이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로서 보험급여의 지급과 그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의료급여법 제11조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지급 및 환수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유전자 진단칩의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파나진(이하 ‘파나진’이라 한다)이 제조판매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피엔에이 칩(PANArrayTM HPV Genotyping Chip, 이하 ’이 사건 진단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여부 검사를 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진단제품을 이용한 검사행위(이하 ’이 사건 진단행위‘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 분자병리검사 분류번호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DNA microarray]”(이하 ’이 사건 급여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진단행위에 이 사건 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피고들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진단행위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진단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은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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