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021 (2006.09.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다납부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참조결정]
국심2000중1329 /
[따른결정]
조심2009관0039 / 조심2009관0067 / 조심2009관0070 / 조심2009관0090 / 조심2009관0094 / 조심2009관01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 9.18.부터 2005.10.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외 16건으로 OOOO(OOOOOOOOO OOOOO OOOO O OOO OOOOOOO OOOOOOOO)를 HSK 3004.90-99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5.11.25. OOOO가 HSK 3002.90-309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2. 9.)외 7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5.12. 5. OOOO를 HSK 3002.90-3090호로 분류결정(분석번호 A- 05-02224)한 후 같은 해 12.22. 관련세액을 경정결정하였고, 같은 해 12.27. 관세 등 730,413,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 1. 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2002. 9.18.)외 8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 1.16. 동 수입신고건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며, 다시청구법인은 2006. 2. 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 3. 7.)외 5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6. 2. 8. 동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바 없어 과오납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6. 2.13. 처분청이 위 과오납환급거부한 수입신고건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 7.25)외 2건의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세 124,295,230원, 부가가치세 12,429,510원, 합계 136,724,740원의 과오납환급거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HSK 3002.90-309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의약품이나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HSK 3004.90-99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일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오납환급결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품목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청구법인이 과오납부한 것으로서 당초청구법인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이 법률상 원인없이 착오납부된 관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과오납부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과세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OO O O 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으로서납세자가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하였다.
관세법 제21조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 증액결정 및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므르 동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라 할 것이다(OO O O 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O).
따라서, 쟁점물품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직권 으로 과오납환급결정을 할 수 도 없어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당연 무효가 아니어서 국가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관계법령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생략)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 및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생략)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생략)
②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생 략)
나.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7.25.부터 같은 해 10.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3004.90- 99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쟁점물품이 HSK 3002.90- 309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 1. 2. 관세 등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16.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다시 청구법인은 2006. 2. 7. 위 수입신고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2. 8.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법률 제7581호, 2005. 7.13. 개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항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종전 2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같은 법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2항 제1호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같은 법 제3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에서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HSK 3002.90-309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HSK 3004.90- 99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과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처분청)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 후 쟁점물품에 대한 관련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 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06.1.2.) 및 과오납환급청구(2006.2.7) 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 OO).
4. 결 론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