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46 (2015.01.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주차장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332㎡를 초과하며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과 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1.30.OOO 임야 6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공동(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12.22. 이 건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556.88㎡(주차장용 건축물 22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임야 ⇒대지)에 따른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표준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661㎡가 아니라 668㎡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하고,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도 각각 OOO과 OOO으로서 고급주택의 기준가액인 OOO과 OOO을 초과하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6.30. 이 건 주택(지목변경 포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부과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인근에 소재한 OOO 소재 주택(이하 “인근1주택”이라 한다)의 공부상 부속토지 중 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사실상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화단)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를 668㎡로보았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인근1주택의 경계를 이루는 옹벽의아래부분에 소재하는 토지 중 화단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이 건 주택에는 약 170㎡에 정원수들이 식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화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조성된 화단의 효용을 전혀 수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구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고급주택 중과세와 관련한 지방세법령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인근1주택과 인근 주택의 옆에 소재하고 있는 인근2주택은 당초하나의 울타리 내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그 전체 대지 면적이 1,300㎡를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논리에 따른다면 처분청은 인근1주택과 인근2주택의 부속토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인근1주택과 인근2주택 중 부속토지의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인근1·인근2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만 쟁점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형평에 맞지 않는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차장을 사실상 주거용으로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미처 버리지 못한 소파와 운동기구를 주차장에 방치한 것일 뿐 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주차장의 한쪽벽면에 유리문으로 한 것은 주차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과 냄새를 막고자 한 것으로서 주차장의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이 331㎡를 초과한다고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주택과 경제적 일체를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 내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또는 사용‧수익 여부가 판단기준 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와 연결되어 있는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쟁점토지에 조성된 조경수와 동일한 조경수가일렬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울타리 내 조경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 조사가 있은 후 쟁점토지상에조경수를 제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토지가 이 건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556.88㎡ 중 주차장 면적 227.69㎡를 제외한 주거용 면적은 329.19㎡로서 고급주택 기준 면적(331㎡ 초과)에 불과 1.81㎡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현지 조사 결과 청구인들은 주차장에 소파, 운동 기구 등을 비치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은 331㎡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고급주택의 기준가액인 OOO을 초과하므로 이 건 주택은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을 각각 초과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OOO 소재 토지에서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들은 2010.11.30. 위 토지 중 이 건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OOO에 취득한 후,2011.11.17. 이 건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토지 분할 후 소유자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1.12.22.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주택 및 인근 1주택, 인근2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 김OOO과 고OOO은 부부이고, 김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종전)이며, 오OOO는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종전)로서이 건 주택을 비롯한 위 주택들은 단독주택으로서 토지 취득 당시부터대지와 건축물(주거용)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을초과하지 않도록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다가 2013.9.17.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3.6. 및 2014.3.11. 이 건 주택과 인근1·2주택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부상 661㎡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 확인 결과 토지의분할선이 휘어져 있고 주택의 일부가 인근 1주택의경계에 위치하고 있어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은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2014.3.1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의 과세예고를 하였고,청구인들은 2014.4.16.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6)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OOO의 과세전적부심사담당공무원은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이 건 주택의 주차장의 한쪽 벽면에는 유리문(알루미늄 샷시)이 설치되어있어 건축물의 외부와 구분되며, 그 내부에는 소파·운동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 고OOO은 2015.1.2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버리지 못한 소파와운동기구를 주차장에 방치한 것일 뿐 주차장을 주거용으로사용한 사실이없고, 주차장의 소음 및 냄새를 막고자 유리문을 설치한 것일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을 하면서 차량용 유류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주차장 바닥 사진을 제시하였다.
(8) 이 건 주택과 인근1주택 사이의 옹벽은 상층부와 하층부로 구분되고, 옹벽의 벽면에는 대리석 등을 붙여 미관을 좋게 하고 상층부와 하층부에는 조OOO를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옹벽의 하층부 토지(쟁점토지)는 관련 공부상 인근1주택의 부속토지이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 조사 후 사실상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 후 쟁점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제거하고 그 자리(대지경계선)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과 시가표준액이 각각OOO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이 건 주택의 주차장에는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각종 운동기구와 소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주차장을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의 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주차장면적이 승용차 1대 주차 면적(약 12㎡)을 기준으로 18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227㎡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한쪽 벽면에 유리문이설치된 부분은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한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의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건 주택의 공부상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은 329.88㎡로서 고급주택 기준 면적(331㎡)과 불과 1㎡ 밖에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4항 제1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