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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1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4:40경 광명시 C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부츠를 손에 들고 뒷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딸인 피해자 E(여, 32세)의 팔과 다리 부위 역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살이 벗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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