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1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4:40경 광명시 C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부츠를 손에 들고 뒷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딸인 피해자 E(여, 32세)의 팔과 다리 부위 역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살이 벗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