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9. 22:58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삼주봉황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하나은행을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