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154 (2000.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을에 기부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회사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을 회사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부과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OOOOO OOOO OOOO 대지 17.8㎡, 건물 100.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2.22 취득하여 1998.8.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3.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9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이의신청 및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교통(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자금조달이 곤란하자 회사를 회생시킬 목적으로 1993.10월경 쟁점부동산을 회사에 기부하였고, 이후 회사에서는 쟁점부동산을 담보용으로 사용하다가 1998.8월 처분하여 회사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근저당권설정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하고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금액 65,000,000원으로 대출 받은 사실과 양도 당시인 1998.7.29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 제1항에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8.12.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8.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윤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10월경 청구외 OO교통(주)에 기부하였으며, 이후 회사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사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교통(주)의 긴급 이사회 회의록(1993.10.8)과 청구외 김OO의 확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가수반제(1억3천만원)건은 청구인의 집을 근저당설정하여 대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김OO의 확OO와 관계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교통(주)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OO교통(주)의 1993년 재무제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기부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회사장부상 쟁점부동산이 법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관계를 보면 1993.10.11 설정(1994.3.30 말소), 1994.5.19 설정(1995.7.10 말소), 1994.10.20 설정(1995.4.3 말소)되었으며, 1997.12.9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금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대출 받고 1998.7.29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회사 장부상쟁점부동산이 법인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교통(주)에 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회사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을 회사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부과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