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44,1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7. 수수 피고인은 2015. 10. 7.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5. 10. 7. 매수 피고인은 2015. 10. 7. 밤 무렵 고양시 F역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5. 10. 중순 매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밤 무렵 인천 G시장 부근에 있는 식당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대금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5. 31. 투약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인천 부평구 H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6. 1. 투약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30. 매수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J 편의점 앞 길에 정차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K의 소개로 알게 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5. 31. 수수 피고인은 2016. 5. 31. 16: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시장 인근 노상에 정차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의 기재 [2016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