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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9456
임금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25,000원, 선정자 C에게 7,562,500원, 선정자 D에게 735만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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