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9456
임금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25,000원, 선정자 C에게 7,562,500원, 선정자 D에게 735만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25,000원, 선정자 C에게 7,562,500원, 선정자 D에게 735만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