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2157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소6945407 판결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소6945407 판결에 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