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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실형 전과는 2001년도의 것이고 그 외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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