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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05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A는 냉동ㆍ냉장부품 제조업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5. ‘냉장 쇼케이스용 냉기 차폐스크린 및 그 제조방법’의 특허가 무효 확정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28.까지 주식회사 A 회사 홈페이지에 ‘향균 코팅의 블라인드는 A만의 특허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허위표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B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주식회사의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홈페이지 스크린 샷 출력물

1. 고소장, 판결문 접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 특허법 제230조, 제228조, 제224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존에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점, 현재 문제가 된 표시광고를 삭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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