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23 2017나2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상가 내 세이프강화도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315,000원, 공사기간 2015. 10. 27.부터 2015. 11. 19.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강화도어 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매일유리산업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의 확정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매일유리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D이 2016. 10. 12. 원고에게 ‘공사명 : 세이프강화도어 설치공사, 공사기간 : 2015. 10. 27. ~ 2015. 11. 19. 3., 공사비용 7,315,000원. 상기와 같이 공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위 공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매일유리산업이라면 피고가 위와 같은 공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공사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