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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0487 | 양도 | 1997-04-12
[사건번호]

국심1997구0487 (1997.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복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청구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동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우편 및 교부방법」에 의한 서류송달 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국세청의 심사청구시까지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3호는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같은 뜻임)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94.8.24부터 처분청이 95.4.16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당시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OO로 되어 있고, 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오자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상기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95.4.30 공시송달한 것임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95.4.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95.5.11부터 60일이 되는 95.7.10 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405일이 경과한 96.8.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기간이 초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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