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구0487 (1997.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우편 및 교부방법」에 의한 서류송달 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국세청의 심사청구시까지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3호는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같은 뜻임)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94.8.24부터 처분청이 95.4.16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당시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OO로 되어 있고, 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오자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상기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95.4.30 공시송달한 것임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95.4.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95.5.11부터 60일이 되는 95.7.10 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405일이 경과한 96.8.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기간이 초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