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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취득자금의 차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90 | 상증 | 2006-08-14
[사건번호]

국심2006서1390 (2006.08.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음은 확인되나,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외 윤OO, 김OO와 공동으로 경기도 부천시 OOO OO OOOO 대지 102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 11. 20. 윤OO의 지분까지 김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2003. 12. 1. 위 지상에 임대목적으로 7,258.48㎡(청구인 지분은 50%)의 8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데 이용한 취득자금 중 232,186천원과 금융채무 이자지급액 78,578천원 합계 310,764천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2. 13.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1,50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김OO와 함께 쟁점토지 구입 및 쟁점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김OO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필요 자금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김OO와 함께 필요한 자금을 김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후 은행 대출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 통념상 배우자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은 물론 쟁점건물의 완공일인 2003. 12. 1. 이전에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금 이자 78,587,000원의 원천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위 소요 자금을 김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후 은행대출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 12. 1. 쟁점건물 신축 이전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이 남편 김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34,445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

O OOOOO O OO OOO,OOOOOO

(2)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김OO와 공동으로 금융기관에서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이를 상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22억원, 김OO에게 23억원의 은행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심리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건물 신축에 다음과 같이 최소한 2,304,647천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선, 쟁점토지와 관련된 각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김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최소한 분양금액 1,152,100천원 이상이 사용되었고, 이 중 청구인의 부담부분은 576,050천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각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계약 변경으로 최소한 33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는바, 이 중 청구인의 부담부분은 1,650,000천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2)항에서 살펴본 김OO와의 공동 대출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자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었던 쟁점건물의 신축 전(2002년, 2003년)에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이자비용의 합계는 78,587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

(라) 한편, OOO농협은 2005. 4. 13. 청구인과 김OO에게 합계 45억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물인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가액을 8,463,435천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자금이 앞의 (라)항에서 금융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절반인 4,231,717천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액수가 쟁점토지 취득비로 최소한 576,050천원,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로 1,650,000천원, 대출 이자비용으로 78,587천원 합계 2,304,637천원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22억원의 은행 대출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은행 대출 이후에도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3천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자금은 앞서본 것과 같이 최소한 23억원으로 판단되므로 그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은 남편인 김OO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남편 김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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