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042 (2014.06.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석유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하면서도 △△석유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1.부터 2013.6.30.까지 경기도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경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직원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경유매입대가OOO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OOO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실물거래행위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선의의 청구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송금 후 정상적으로 기름을 공급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였는바, 정상적으로 기름을 거래한 상황에서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 후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와 정상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당일 현금 인출 또는 OOO의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 후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OOO의 직원 O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같고,
OOO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전국 주유소 94개 업체에 OOO원의 석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폐문부재 상태였고, 저유소는있으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자가 임대인 OOO에게 인계되어 사업자 OOO는 허가 취소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잠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OOO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주민등록 주소지는 거주사실이 전혀 없는 가공의 주소로 확인(주택소유자 OOO)되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당분간 수신이 금지된 번호로 확인되고, OOO의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으며 가족들과의 통화에서도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행방불명상태이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조사내용을 확인한바, OOO의 거래처를 쟁점거래처에 알선하면서 OOO가 문제가 되자 쟁점거래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쟁점거래처의 일부 매출처(주유소)에서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나거래처인 주유소는 유류단가가 저렴하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회통념상 알 수 있음에도 명함 등을 신뢰하고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결제(관련서류만 구비)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래관행에 의존하여 유류를 구입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 소재지, 출하전표와의 비교대사,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에 대한 확인절차를통하여 정상사업여부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함이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대금 이체내역, 사실증명서, 경유 인수확인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조사 과정에서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하면서도 OOO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정상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