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가단1341호로 별지 ‘연명부’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10. 17. 별지 ‘연명부’는,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6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8. 5.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76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2018.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연명부’가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