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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가액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951 | 양도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서4951 (2008.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조사 결과 진술인의 주장대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금 지급액이 일치하는 등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진술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혜자 등 20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 토지 1,604㎡

및 동 지상건물(연면적 1,060.6㎡로서 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이정자로부터 2001.9.20. 증여받은 후 동 부동산을2002.1.16. 플러스메트로(주)에게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8,007,450,000원으로 하고 각자의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삼성세무서장은 플러스메트로(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 김혜숙 등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10,18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신고누락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90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플러스메트로(주)에게 8,007,450,000원에

양도하고 동 대금을 한국산업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각자의 지분에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한국산업은행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매매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송병권의 단순한진술만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플러스메트로(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사실임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인 송병권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따라서 송병권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일련번호 등을 제시하는 등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제10조(특약사항)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동 조항이 없고, 인장날인의 순서도 다른 사실 등을 볼 때,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007,450,000원이 아닌 10,18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플러스메트로(주)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1.23.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2006.10.13. 직권폐업되었으며(폐업일 2006.9.30.), 대표자는 안수웅임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007,450,000원이라고 주장하

면서2002.1.26.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서초지점에서 확인한 ‘금융거래 보수확인내역’을 근거로 2002.1.31.계약금으로 800,000천원(보증수표)을 받았고, 2002.4.8. 잔금으로 7,244,150천원(보증수표 7,244,150천원, 현금 22,450천원)을 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3) 처분청은 2006년 지방청 위임조사시 플러스메트로(주)에 대한 조사결과 플러스메트로(주)가 사업부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0,185백만원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증빙으로서 플러스메트로(주)의 실지대표라는 송병권의 확인서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2.6.20. 작성한 문답서 및 송병권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찿아 왔다는 실지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플러스메트로(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실지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대금의차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8,007백만원이라는증빙으로 양도인 중 1인인 김OO의 입금관련 금융계좌(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 OO)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백만원)

구 분총매매대금

계약금

잔 금

조사시확인금액

10,185

1,000

9,185

청구인주장금액

8,007

800

7,207

차이금액

2,178

200

1,978

(나) 계약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금방법 및 배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입금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2002.1.31. 당해 법인과 관련된 수표의 입금액은 총 1,000백만원이며, 이 중 900백만원은 김순자가 배서하였고, 100백만원은 김OO(OOO. 양도인 유희정의 시아버지)이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백만원)

입금일자

수표번호매수

금액

발행자

배서자

2002.1.31.

19

1,000

13134744

1

100

한빛 선릉

OOO

플러스메트로(주)

OOO

OOO

13101790~3

4

400

한빛 교보

24068518~20

3

300

신한 기업

67625189

1

100

국민 테헤란

OOO

OOO

24068521~30

10

100

신한 기업

OOO

플러스메트로(주)

OOO

OOO

(다) 잔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① 플러스메트로(주)가 우리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총 9,721백만원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백만원은 법인계좌로 환입하고, 7,221백만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7,221백만원과 플러스메트로(주)가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잔금 9,211백만원과의 차액은 1,990백만원인 바, 차액 1,990백만원 중 플러스메트로(주)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500백만원을 제외하면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가 가능한 잔금은 1,490백만원이었다.

③ 나머지 1,490백만원에 대한 수표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

㉮ 900백만원은 하나은행 언주로지점에 별단예금된 후 송OO이 수표로 인출하였고, 동 수표는 해외이주자로서 국내에 없던 김OO의 HSBC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송세풍은 수표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번호가 이서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해당은행과 거래사실이 없고, 이서사실도 없으며, 플러스메트로(주)의 송병권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00백만원은 2002.4.15. 기업은행 성수2가 양OO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입금경위에 대하여 개인채권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양OO의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2002.4.19.양도인(김순자)로 보이는 자로부터 20백만원의 입금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건과 관련된 자금흐름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00백만원은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에 제시되었는 바,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미회신되었다.

(백만원)

입금일자

수표번호

매수

금액

조사내용

비 고

2002.4.8.

19

9,721

1129478

1

1,000

법인계좌 환입

1129479~85

7

7,000

조사내용과 청구인 주장 일치

(잔금지급)

1129486

1

221

조사내용과 청구인 주장 일치

(잔금지급)

1129466~8

3

300

5.28. 하나은행 별단예금 후

수표인출

5.28. HSBC은행 김정숙 계좌 입금 후 현금출금

·김정숙 :

국외이민자로서 국내입국사실이 없음

·실명확인자

송정용

HSBC지점장

1129469-71

3

300

5.20. 하나은행 별단예금 후

송세풍 수표인출

5.20. HSBC은행 김정숙 계좌 입금 후 현금출금

1129472~5

4

400

5.16. 하나은행 별단예금 후

송세풍 수표인출

5.26. HSBC은행 김정숙 계좌 입금 후 현금출금

1129476-7

2

200

4.15. 기업은행 성수2가점

양호석 입금

1129463~5

3

300

우리은행(테헤란로점) 보관기간 경과로 미회신

(5) 판단

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007,4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플러스메트로(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실지대표라는

송병권이 실지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계약금이 8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플러스메트로(주)와양도인 김순자 등이 이서한 수표금액이 1,00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계약금으로 1,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송병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10,18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4 월 25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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