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2935 (1996.05.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일 현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아닌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1. 별지내역의 청구인들 중 청구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요건심리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보면 납세의무자가 “OOO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OOO 이외의 납세의무자는 특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 OOO 이외의 청구인에게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별지내역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들 모두가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OOO을 제외한 청구인 OOO 외 4인에게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동 OOO 외 4인의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본안심리
가.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프라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2.7.23 건축허가를 받아 94.6.30 준공하고 94.8.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연면적 16,447.75㎡, 지하3층 지상6층의 판매,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시설용 건물(OO전자타운,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5층(501~505호)·6층(601~606호) 연면적 3,667.23㎡를 예식장 및 식당운영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262,060,000원(토지지분 가액 포함 2,000,000,000원)에 취득하여 94.10.6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94.11.10 OO전자타운예식장 및 OO회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94.11.28, 94.12.20 및 94.12.29에 3매 교부 받아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와 함께 95.1.2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 5, 6층에 대한 공급시기가 청구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0.6이며, 94.1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동 건물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한 환급세액 132,062,832원에 대하여 환급거부하고 95.4.16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63,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바, 청구인들이 취득한 건물은 재화의 이용가능한 때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이용가능한 때이므로 대금완납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금을 완납한 때인 94.12.29은 사업자등록신청일(94.11.10)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예식장 내부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
사회통념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이 일반적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물이 준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된 때가 이용가능한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건물 5, 6층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5층 및 6층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해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를 본다.
① 쟁점건물은 92.7.23 건축허가로 건축하여 94.6.30 이미 준공되어 있었고 94.8.30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쟁점건물중 5, 6층에 대하여 94.10.6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는 같은 날 검인이 되었으며, 동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을 94.10.5로 약정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들은 94.11.5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94.1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5, 6층 매입에 대하여 94.11.28, 94.12.20, 94.12.29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③ 청구인은 쟁점건물 5, 6층에서 영위할 예식장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를 94.11.1과 94.11.4 각각 받았는 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식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시설기준(대기실, 출입문, 복도, 예식실, 화장실, 주차장, 기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현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설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예식장영업신고, 음식점영업허가를 필하였다는 것은 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고 인정되며,
④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5, 6층의 공급시기가 동 건물의 인도로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등기일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을 계약금 4억원은 94.11.28, 1차중도금 4억원 94.12.20, 2차중도금 4억원 94.12.29, 3차중도금 4억원 94.12.29, 잔금 4억원 94.12.29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때로서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지급 또한 그 이후여서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예식장영업신고 및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 5, 6층을 인도받아 관련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하고 그에 따라 신고의 수리 및 허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 5, 6층이 사용가능하게 된 시점은 적어도 예식장영업신고 및 식당영업허가가 있기 이전이고 이 날이 94.11.10 사업자등록신청이전이므로 동 건물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예식장내부인테리어 비용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 및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으며,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인정하였다고 하고 있고 결정결의서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쟁점건물 5, 6층의 매입세액 뿐인 점을 보면, 동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인의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내역
성 명 | 주 소 |
OOO |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
OOO |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
OOO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 |
OOO |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 |
OOO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가 OOOOOOO |
OOO | 대전광역시 OO동 OOOOOO |